(1) 소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국은 접수일을 신청일로 하거나 신청인이 특허국이 확정한 신청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류를 보내는 등기영수증이나 기타 증거를 제공하여 특허청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 후 특허국은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미 제출한 특허 신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나 특허국 심사를 거쳐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 설명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부도를 제출하거나 빠뜨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특허국의 수정 통지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부도를 제출한 사람은 이 신청이 마지막으로 부도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한다. 신청일이 변경되면 특허국은 제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