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정한 기관" 이 구 특허법 제 19 조에서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새 특허법에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너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법은' 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 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적재산권국 홈페이지에 갈 수 있으며,' 특허기관 관리' 링크 아래에 자세한 목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