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디자인 특허의 연회비와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 연회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부터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해마다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특허 연회비는 상식을 납부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6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관리부는 만기 후 6 개월 동안 연체금 납부를 통보하고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규정된 기한 내에 권리 회복 신청을 하면 기한이 지나면 특허권이 완전히 상실된다. 일반적으로 특허 연회비는 연별로 납부되며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특허를 수여한 연비는 등록시에 납부한다. 이후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부가 부여한 유예 기간, 즉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금 (매월 연회비의 5%) 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이 종료된 후, 모든 권리 회복 신청은 반드시 해지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신청비는 재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허 연회비 납부 방식은 매우 유연합니다.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