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여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한다.
3. 수출입무역과 관련해 세관신고를 하여 외상침해를 방지한다.
4.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PCT 또는 직접국가 신청을 신청하고, 상표국제등록을 하고, 수출국의 특허권을 보호한다.
5. 침해를 당했을 때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중단하고 배상을 받을 것을 요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41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세우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