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행정법 집행 방법 (20 15 개정) 제 27 조.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권 분쟁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의 접수통지서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통지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지고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일시 중지일로부터 1 년 내에 일시 중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