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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어느 기관에 가야 합니까?
특허권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설립된 특허 대행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 대리기구는 이미 베이징, 심양, 제남, 창사, 청두, 난징, 상하이, 광저우, Xi, 우한, 정주, 천진, 석가장, 하얼빈, 장춘에 설립되었다.

법적 근거

특허 행정법 집행 방법 (20 15 개정) 제 27 조.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권 분쟁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의 접수통지서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통지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지고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일시 중지일로부터 1 년 내에 일시 중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