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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 과정의 3 단계

법률 분석: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입법 과정은 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지적재산권 보호법제도의 기본 틀은 주로 198 년대에 완성되었다. 1982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표법' 을 통과시켰고, 1984 년' 특허법' 을 통과시켰고, 1986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법통칙' 을 통과시켰고, 지적재산권은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중국의 민사기본법에서 명확해졌고, 시민과 법인의 민사권리로 확인되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 P >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발명 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 P > 발명품은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말합니다. < P >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해 제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 P >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과 모양, 패턴의 조합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 P >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 P > 제 4 조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5 조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P >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규정에 대해 유전자원을 획득하거나 활용하고 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