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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가 통보된 후 특허를 공개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가 허가된 후에야 신청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신청인은 특허권자가 된다. 발명 특허의 임시 보호는 특허 출원 발표일로부터 시작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허가권 요구가 공개권 요구와 일치하면 특허권자는 임시 보호 단계에서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미리 공개해야 한다

자신의 발명 내용은 사전에 일시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가 허가되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제품의 사용,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은 모두 침해행위이며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4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보낸 후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기일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만기가 되어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특허 허가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국이 등록과 공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특허권을 얻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