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의 우선권
특허법의 우선권
A: C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은 "신청인이 12 개월 내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국내 우선권의 우선권 기한을 12 개월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