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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작권과 상표권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은 유형형식으로 표현된 완성된 작품에 적용된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다. 양자는 서로 다른 부문법 조정이 있지만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202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악성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