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종료는 유효 특허권이 어떤 법적 사실의 발생으로 소멸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무효 선언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여 종료되는데, 그 특허권이 더 이상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특허권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적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특허권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의 무효 선언은 법정 절차를 통해 존재해서는 안 되는 특허권을 원상회복한 것이지 특허권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무효를 선언한 특허권은 무효를 선언한 날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