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특허 출원자금 지원금은 전문경영을 실시하며, 시재정국이 시 지적재산권국이 분기별로 승인한 특허 지원액에 따라 시 지적재산권국에 지급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의 수혜자는 특허 신청자이며, 특허 기관 및 특허 대리인은 본 방법의 수혜자가 아니다.
제 15 조 특허 출원 자금 지원 연간 한도는 전년도 특허 자금 총액에 따라 결정되며, 특허 자금 전용 자금입니다. 그 해에 잔액이 있다면 다음 해에 쓰일 것이다.
제 16 조 시 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출원 경비의 총액 1% 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특별 업무경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부서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7 조 시 재정국은 특허 출원 자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자금 지원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 예를 들어 허위로 자금을 사취하는 경우, 일단 발견되면 자금 지원 비용을 모두 시 재정에 납부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