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을 제출하고, 전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동의로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특허 출원 철회 성명만 제출해야 한다. 2. 특허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특허 출원 철회 절차는 특허기관이 처리하고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동의로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증명서자료를 제출하거나 특허기관과 모든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특허 출원 철회 성명만 제출한다. 특허 출원 철회는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특허 출원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미제출 통지서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 신청자는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 * *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