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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허 출원이 적극적으로 철회되었나요?

법적 분석: 1. 발명특허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이 실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발명특허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출원 심사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검색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