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전공은 특허 대리인을 받을 수 없다. 회계가 이공계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 대리인 시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 세 이상,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대학 이공계 전공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3) 특허법 및 관련 법률 지식에 익숙하다.
(4) 과학기술 업무나 법률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다.
고교 이공계 전공 졸업이란 국가가 인정한 이공계 대학 전문대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졸업장을 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