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한 번 심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법에 따라 재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검토 결론에 불복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