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임금: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일자리 임금을 집행한다. 월직 임금 기준은 지역사회 정규직 3400 원, 지역사회 부직 3 100 원, 정규직, 부직 이외의' 양위' 회원과 당 건설 전문직 근로자 2800 원, 기타 지역사회 전문직 근로자 2500 원. 지역사회 본직에는 지역사회당 서기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주임, 지역사회 부직에는 지역사회당 부장과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부주임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근무서비스역 역장, 부역장은 각각 지역사회장, 부역장에 따라 직급을 집행한다.
2. 근로 보조금: 학력보조금과 직업보조금을 포함한다. 국가가 인정한 대학, 학부, 석사, 박사 졸업장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각각 100 원, 200 원, 300 원, 500 원을 준다. 국가가 인정한 초급, 중급, 고급 사회복지사 직업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매달 각각 200 원, 400 원, 600 원의 직업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