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언제 분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분안 신청은 특별한 특허 출원으로서 제출 시간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신청인은 늦어도 특허국의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기한 (즉 등록 수속을 밟는 기한) 이 만료되기 전에 분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기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원래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원래 신청이 철회되었거나, 원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원래 신청에 대해 신청자는 신청인이 재심을 요청하든 안 하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을 한 후 재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신청인은 분안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안 신청에 단일 결함이 있어 신청자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에 따라 분안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이런 예외의 경우 신청자는 분안을 다시 신청할 때 심사위원이 보낸 심사의견통지서나 분안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