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요청서, 설명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이 출원일입니다. 출원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소인일은 출원일로 한다.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서 최초로 특허출원한 날 또는 최초로 디자인을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외국에 출원한 경우,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외국은 해당 국가와 중국 또는 국제 당사자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양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상호 우선권 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중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최초로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특허청에 다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최초 특허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특허출원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만 국한됩니다. 하나의 일반 발명 개념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은 하나의 제품에 사용되는 하나의 디자인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