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집업한 특허 대리인에게 특허 대리 업무를 맡도록 위탁해야 하며, 위탁된 특허 대리인 본인과 그 가까운 친척은 청부 특허 대리 업무와 이익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