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대리 조례 제 14 조에 언급된 동일한 특허권의 사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특허 대리 조례 제 14 조에 언급된 동일한 특허권의 사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14 조 특허 대행사는 위탁을 받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허 대행사가 위임을 받은 후에는 같은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에 대해 이해 상충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허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집업한 특허 대리인에게 특허 대리 업무를 맡도록 위탁해야 하며, 위탁된 특허 대리인 본인과 그 가까운 친척은 청부 특허 대리 업무와 이익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특허 출원과 특허권의 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