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현행 특허법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권자 자신도 자신의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선언했다.

1, 지분 안정성 향상

무효 선언 절차를 거친 특허는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무효 선언 절차를 거쳐 여전히 유효한 특허보다 권리 요구 안정성이 더 우수하고 가치가 더 높다. 후기에는 시행이든 허가든 폐지될 위험이 적고 마케팅에 더 유리하다.

2. 클레임 수정

특허 보호 범위는 특허가 수여된 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후속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보호 범위를 수정하려 한다면, 자신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효 절차의 수정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 규정된 수정 방식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3, 관련 소유권 분쟁, 옥석 모두 연소.

극소수의 경우, 누군가의 특허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악의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소유권 분쟁과 관련될 때, 명목상 특허권자는 "나는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얻을 수 없다"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기타 이유

경제사회 활동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참여 각 측의 수요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유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