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적인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반드시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검토). 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발기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필요하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 또는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가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1 ~ 2 개의 주요 국가 특허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검색 보고서나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 특허국, 미국 특허국, 일본 특허국과 같은 것들이죠. 경험에 따르면 검색 보고서 및 검토 결과 제출만 제한됩니다. 특허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검색 보고서 및 검토 결과에서 참조하는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