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교육부, 법무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일부 직업자격에 대한' 선임후 검증' 단계조치 통지" 1 초중고교, 유치원, 중등직업학교 교사 자격에 대해' 선임직, 후승인' 단계 조치를 실시하고, 사상정치적 자질, 표준어 수준, 신체조건 등 교사 자격시험 등록과 교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고교 졸업생은 먼저 교육교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다음 시험을 치르고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간호사 자격, 어업 선원 자격, 수의사 자격, 공연 브로커 자격, 특허 대리인 자격 등 5 가지 입사 직업자격에 대해' 선임직, 후고증' 의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 5 가지 직업자격시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고교 졸업생은 모두 먼저 직장에 나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다음 시험에 응시하여 직업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인은 2020 년 6 월 65438+2 월 3 1 이전에 대학 졸업생을 채용한 경우, 상술한 직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