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발효되면 신청인은 실제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허가통지서와 등록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허가 통지와 등록 통지를 받은 후 통지의 요구에 따라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특허공보에 공고하며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발명 특허 발표 후 언제 허가를 받는지는 불확실하다. 정확히 말하면 실질심사 합격이어야 하고 기각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지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완료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발명 특허를 수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만 18 개월 동안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