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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주관 기관
법률 분석: 특허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이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특허 행정 법 집행 방법" 제 27 조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소유권 분쟁 조정 요청, 당사자는 특허 행정부의 수락 통지서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통지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지고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일시 중지일로부터 1 년 내에 일시 중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