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요청 기한이 상술한 규정에 맞지 않아 재심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불용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이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것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회복권을 허가하고 재심 요청을 접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