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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선 순위의 혼란: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 신청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청에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1, 위 문장의' 너' 를 주의해라.

신청자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은 동일한 기술 분야, 목적, 기술 방안 및 예상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첫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은 이전 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수정, 보충 및 보완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좋다. 만약 침해한다면, 보통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

3.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보통 12 개월 후에 진행되며, 두 번째 신청 전에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실용신형이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된 선신청은 후후 신청의 우선권 기반이 될 수 없다. 이론적으로 발명과 실용신형은 모두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발명이 많고 실용신형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