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공개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 내용을 공개하여 대중이 발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는 기술 전파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