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규칙의 유사점은 특허법 관계를 조정하는 규범 문서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1) 다른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특허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제정되고, 국무원에 의해 제정된다. 2) 효력이 다르면 특허법이 더 높고, 시행 세칙은 특허법의 틀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초월해서는 안 된다. 3) 내용이 다르면 특허법이 더 원칙적이고 시행 세칙이 더 구체적이다.
해석에 관해서는, 기관별 해석은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