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요약은 발명명과 그 명칭이 속한 기술 분야를 명시하고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의 요점과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발명명을 밝히지 않았거나 기술 방안의 요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상업 홍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삭제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약의 본문 부분 (문장 부호 포함) 은 300 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피 요지가 300 자를 넘으면 신청자에게 삭제나 심사위원이 삭제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심사관은 삭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