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5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차를 주차할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을 계획하는 것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제 276 조 건축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를 계획하는 것은 먼저 업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2 조. 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부동산증, 토지증, 임권증, 특허증, 상표증, 차선면허 및 기타 관련 재산권증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2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