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만장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만 18 개월 동안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