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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연회비는 언제 내나요?
발명 특허의 연회비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에부터 납부하기 시작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8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하려면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8 조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 이후에는 전년도 만료 전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