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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시는 건설 공사 안전 보호, 문명 시공 조치 비용 관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남녕시 건설공사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비용관리규정' 은 건설공사 안전생산과 문명시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업원들의 근무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시공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안전문명공사장 설립을 장려하고 우리 시 건설공사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비용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건설부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 및 사용관리규정',' 광시장족 자치구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 및 사용관리규칙',' 난닝시 시공현장관리 규정' 에 따르면, 다음은 중달컨설팅이 가져온' 남녕시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관리규정' 의 주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난닝시 행정구역 내 각종 신설, 확장, 재건축 주택 건설 공사 (보조선, 파이프 및 설비 설치 공사, 장식 공사 포함), 시정기반시설 공사, 원림녹화 공사, 철거공사의 안전보호 및 문명공사 조치 비용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안전 보호 및 문명 건설 조치 비용" 은 건설 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의 구매 및 갱신, 안전 생산 조건 및 작업 환경 개선, 관리 수준 향상, 건설 직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위험 방지에 필요한 비용 (환경 보호 비용, 문명 건설 조치 비용, 안전 건설 비용, 임시 시설 비용 및 위험 운영 사고 상해 보험료 포함) 을 의미합니다.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비는 공사원가의 구성 요소로서' 광시장족자치구 건축장식과 원림녹화공사비 쿼터',' 광시장족자치구 건축공사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비 및 사용관리세칙' (이하' 관리세칙') 에 따라' 남닝시 시공현장 원격영상감시시스템' 을 필요에 따라 설치해 시공단위는 시공공사를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공사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입찰자 또는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 (하청인이 직접 하청하는 프로젝트) 은 공사 실제와 결합해야 하며, 본 규정 제 3 조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호와 문명건설 조치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자) 는 공사 특성, 시공 진도 및 작업 환경 요구 사항을 결합하여 시공조직 설계 문서에 상응하는 안전 보호 및 문명 시공 조치를 개발하고 자체 시공 기술 수준과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결합하여 입찰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사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문명시공조치비는 비용 정액에 따라 별도로 견적을 내고, 제시가격은 관리세칙 첨부율 2 비율과 비용 정액 중 위험작업 사고 보험료율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여기서 부속서 ii 의 비율 간격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건설 공사

(1) 설치 사용' 남녕시 시공현장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 프로젝트: 단위 건축면적 3 만 평방미터 이하 (3 만 평방미터 포함) 의 프로젝트는 최고치를 취하고 단위 건축면적 3 만 평방미터 이상 프로젝트는 중간값을 취한다.

(b) "난닝 건설 현장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 은 객관적인 요인으로 설치할 수 없는 프로젝트: 단위 건축 면적이 654.38+0 만 평방 미터 미만인 프로젝트는 높은 값을 취하고 단위 건축 면적은 654.38+0. 13 만 평방 미터 (654.38+0 만 평방 미터 포함)

둘째, 다른 프로젝트들은

남녕시 건설현장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은 중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남녕시 시공현장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설치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에 따라 평가되지만 최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비는 단독으로 비경쟁 비용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 4 조 규정에 따라 제시가격을 제시한 후 다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 비용은 건설기관에서 시공기관에 지불한다.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계약에서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의 총비용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비용의 사용 요구 사항과 조정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제 7 조 시공기관은 안전보호비와 문명시공조치비를 지정된 자금감독은행 전용 계좌에 한 번에 예금하고 건설안전감독기관에 건설공사 품질감독 등록과 안전조치 신고 수속을 할 때 전용 계좌에 예금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안전보호와 문명공사 조치비를 기탁하지 않은 시공안전감독기관은 건설공사 품질감독 등록과 안전조치 신고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전용계좌에 예금된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비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건설단위, 자금감시은행, 안전감독기관을 통해 3 자 감시협정을 체결하고 시공과정에서 분할, 정액지불을 실시한다.

(a) 단일 건설 프로젝트:

1. 건설현장 포위, 대문, 세척플랫폼, 배수시스템, 임시시설 완료 후 계약금 지불, 건설공사 품질감독 등록 기록, 안전조치 시행 후 총원가의 70% 지불

2. 2 차 지불, 주택 건설 공사 봉인, 인테리어 등의 공사가 70% 완료되었을 때 총원가의 30% 를 지불한다.

(b) 주택 건설 그룹 프로젝트:

1. 건설현장 포위, 대문, 세척플랫폼, 배수시스템, 임시시설 완료 후 계약금 지불, 건설공사 품질감독 등록 기록, 안전조치 시행 후 총원가의 70% 지불

2. 2 차 지불, 그룹 주택 건설 프로젝트 주체 봉봉봉률이 50% 에 이를 때 총원가의 30% 를 지불한다.

(c) 시립 인프라 프로젝트

1, 선불후 봉투, 대문, 세척플랫폼, 배수시스템, 임시시설 등. 공사 현장이 완공되고, 건설공사 품질감독 등록과 안전조치를 기록하고, 총원가의 70% 를 지불한다.

2. 2 차 지불, 계약세그먼트 총공사량의 50% 완료 시 총원가의 30% 를 지불합니다.

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건설공사 준공 검수 기록을 처리할 때 건설공사 준공 검수 서류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공사 대금 지불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 결산 포함) 에 대한 유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 안전생산과 문명시공표준관리제도를 시행해 시건설 행정주관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과 문명시공기준에 부합하는 건설단위는 제 8 조 지불방식에 따라 시공기관에 지불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관이 안전생산, 문명시공기준 집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시공안전감독기관과 계좌 개설은행에 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행은 시공안전감독기관이 제시한 지불확인의견으로 안전보호, 안전보호,

제 10 조 공사 중 안전보호, 문명공사 조치비 지급관리는 시공안전감독기관이 시공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평가를 기초로 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현장의 안전보호와 문명시공기준, 시건설 행정 주관부와 건축안전감독기관의 건설공사 정보화, 당 건설, 노동시장 관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 건설 행정 주관부와 안전감독기관은 시공기관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명령할 것이다. 시공기관이 요구에 따라 정비에 합격하고 처벌을 받은 후에야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비 납부 확인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요구에 부합하면 시공안전감독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비용 지불 확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일반 도급을 실시하는 공사, 안전보호, 문명공사 조치는 일반 도급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도급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 도급기관에 지급한다. 하도급 기관은 특별 안전 보호 조치 및 시공 방안을 제시하고, 일반 도급 기관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공사의 안전 보호, 문명 시공 조치의 총 비용, 지불 방법 및 사용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공사 감리 단위는 공사 단위의 안전 보호와 문명 시공 조치를 실시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이미 실시한 안전보호와 문명공사 조치에 대해 총감리 엔지니어는 제때에 발생한 비용을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감리기관은 시공기관이 시공조직 설계와 특별시공방안 중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정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감리기관은 시공을 중단하고 제때에 건설기관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단위는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 비용 전용을 보장해야 하며, 재무관리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의 수지목록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시공단위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은 건설프로젝트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의 조직 실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검사기록은 시공안전감독기관이 지급확인을 처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시공 프로젝트의 안전 보호와 문명 시공 조치 비용은 총청부업자가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일반 청부업자는 본 방법 및 계약에 따라 제때에 하청업체에 안전보호와 문명 시공 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도급 기관은 본 방법 및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도급 기관이 제때에 안전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반 도급 기관이 주요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시공기관이 규정에 따라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15 조 시공기관이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 비용을 횡령한 것은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6 조 시공기관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급과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감독기관은 관련 공사의 검사 업무를 보류하고 있다.

제 17 조 행정 주관부와 건축안전감독기관을 건설하는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를 기탁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감리 수속을 밟는다.

(2) 규정에 따라 시공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비용 지불 신청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3) 건설공사 안전보호, 문명건설조치비 감독 과정에서 직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18 조 본법은 남녕시 건설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9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원래 "난닝 안전 보호 및 문명 건설 조치 관리 규정 (시범)" (남건자 [2009] 1 1 호)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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