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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특수식사용 식품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기준 5.3 ~ 5.5 는 추천성이고 나머지는 의무적이다.

이 표준은 CodexStan146-1985'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 및 설명 일반 표준' 과 CAC/GL23-1997' 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GB 13432- 1992' 특수영양식품 라벨' 을 대체합니다.

이 표준은 GB 13432- 1992 와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

--GB 13432- 1992 "제 4 장 기본 원칙" 과 "제 6 장 기본 요구 사항" 을 이 표준의 "제 4 장 기본 요구 사항" 으로 통합합니다.

허용 라벨' 에너지와 영양소 함량 수준 주장' 을 추가했습니다 (5.4.1참조).

허용되는 라벨' 에너지와 영양성분 대비 권리 요구 사항' 을 추가했습니다 (5.4.2 참조).

허용 라벨' 영양 기능 주장' 이 추가되었습니다 (5.4.3 참조).

식품 중 에너지와 영양소의 표기 방법, 표기값 표시 방법, 허용 편차 추가 (부록 A 참조).

GB 13432-2004 는 식품 라벨 시리즈의 국가 표준 중 하나이며 해당 국가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B 77 18-2004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 (GB7718-1994 대체)

GB 10344-2004 "사전 포장 음료 와인 라벨 일반 규칙" (GB 10344- 1989 대체).

이 표준의 부록 a 는 규범 부록이다.

본 기준은 전국 식품공업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제기하여 귀결한다.

이 기준은 전국 식품공업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조직한 초안 작업반이 초안을 작성했다.

본 기준은 주로 하우우, 왕연정,, 백덕미, 전, 전명복, 쑤, 양계지, 양효명, 장립군, 진,,,, 동홍연, 창초, 간위혜, 임립남입니다.

특수식이용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 통칙

1 범위

이 표준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기본 요구 사항 (4 장 참조)

--특별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로 필수 표기 내용 (5.1참조);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의 필수 표시를 면제합니다 (5.2 참조).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의 비필수 내용 (5.3 참조).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허용 함량 (5.4 참조)

특별식사용 사전 포장식품 라벨 추천 함량 (5.5 참조).

이 기준은 3. 1 에 언급된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특수한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에 적용됩니다.

2 규범 참조 문서

아래 문서의 조항은 참조를 통해 본 표준의 조항이 됩니다. 날짜를 명시한 참조 파일의 모든 후속 수정 사항 (정오표 제외) 또는 수정사항은 본 표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기준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모든 당사자는 이러한 문서의 최신 버전 사용 여부를 연구하도록 권장합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참조 문서의 최신 버전은 본 표준에 적용된다.

GB 77 18-2004 사전 포장 식품 라벨 일반 규칙

중국인식이 영양소 기준 섭취량 (중국 영양학회 영양학과 2006 년 4 월 5438+0 판 1)

3 용어 및 정의

GB 77 18-2004 의 다음 용어와 정의가 이 표준에 적용됩니다.

3. 1

특수식사용 식품

특정 특수한 사람들의 생리적 필요나 특정 질병 환자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 조제에 따라 전문적으로 가공되는 식품.

이런 식품의 성분이나 함량은 비교할 수 있는 일반 식품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3.2

영양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염 (미네랄),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5 가지 물질로 기체의 성장, 발육, 활동,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음식의 다른 유익한 성분도 영양소입니다.

3.3

권장 섭취량 권장 영양소 섭취량, RNI

실험을 통해 얻은 어떤 영양소의 양은 건강한 집단의 절대다수 (97% ~ 98%) 개인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매일 음식에서 섭취하여 기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과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권장 섭취량을 장기간 유지하면 몸에 적당한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다.

3.4

적당한 섭취량

관찰과 조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들 중 개인이 특정 영양소에 대한 일일 섭취량을 알 수 있다.

적정 섭취량 (AI) 과 권장 섭취량 (RNI) 은 군중 속의 거의 모든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적정 섭취량 (AI) 의 정확성은 권장 섭취량 (RNI) 보다 훨씬 낮다.

4 기본 요구 사항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은 GB 77 18-2004 제 4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아래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4. 1 특정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4.2' 노후 회동',' 장수',' 흑발',' 치아 탈락과 재활',' 항암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

4.3 식품명 전후 약품명 또는 약품그래픽, 명칭으로 효능, 보건기능 (이중 용도 물질 제외) 을 암시한다.

* 유아식품 포함.

5 태그 컨텐트

5. 1 필수 태그 내용

5.1..1식품명

5.1..1.1은 GB 77 18-2004 에 명시된 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5. 1. 1.2 3. 1 정의를 충족하는 음식만 이름에' 유아용 조제유 (우유) 분말' 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수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1.2 성분 목록 및 성분 정량 라벨

GB 77 18-2004 의 5. 1.2 및 5. 1.3 규정에 따라.

5. 1.3 에너지와 영양

식품 특성을 반영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의 함량과 제품의 에너지값은 제품의 실제 영양성분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영양강화제를 첨가한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강화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5. 1.4 순 함량과 배수 (고체) 함량

GB 77 18-2004 에서 5. 1.4 치수를 누릅니다.

5. 1.5 제조업체 및 리셀러 이름과 주소

GB 77 18-2004 중 5. 1.5 의 규정에 따라.

5. 1.6 날짜 표시 및 저장 가이드

5. 1.6. 1 GB 77 18-2004 중 5.1.6 에 따라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유통기한 첨부도 가능합니다.

5. 1.6.2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저장기한은 저장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5. 1.6.3 포장되지 않은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보관하거나 원래 포장용기에 보관하면 안 되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1.7 식용법 및 적정 인구

5. 1.7. 1 특별한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의 식법과 매일 또는 식사당 식사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혼합 방법 또는 재수 화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5. 1.7.2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적당한 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한다.

5. 1.8 제품 표준 번호

GB 77 18-2004 에서 5. 1.7 치수를 누릅니다.

5. 1.9 질량 (질량) 등급

GB 77 18-2004 에서 5. 1.8 치수를 누릅니다.

5.1..10 기타 필수 치수 내용

GB 77 18-2004 중 5. 1.9 의 규정에 따라.

5.2 필수 태그 내용 면제

GB 77 18-2004 중 5.2 를 눌러 면제합니다.

5.3 비 필수 태그 내용

필요한 경우 제품의 로트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4 태그 컨텐트 허용

5.4. 1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주장 수준

표 1 경계를 충족시키는 특수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저에너지','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무설탕',' 저나트륨' 등 에너지와 영양수준을 주장할 수 있다.

5.4.2? 에너지와 영양 성분의 비교를 위한 권리 요구 사항

5. 4. 2. 1 ~ 5.4.2.3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에너지 또는 영양성분 함량을' 감소',' 증가',' 미만' 과 같은 비교 주장할 수 있다.

5.4.2. 1 비교식품은 표기되어 있고 비교식품은 비교식품과 같은 종류나 띠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4.2.2 는 질량점수나 절대값에 따라 비교식품과 비교식품의 가치나 영양성분 함량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

5.4.2.3 에서 비교된 음식과 비교된 음식 사이의 에너지값 또는 영양함량의 상대적 차이는 25% 이상이다.

영양 기능의 주장

5. 4. 3. 1 ~ 5.4.3.3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특수 식사용 사전 포장식품은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유지하는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성분으로 골밀도를 유지한다."

"단백질은 인간 조직의 형성 또는 수리에 도움이됩니다."

"철은 적혈구의 형성 인자이다."

"비타민 E 는 인체 조직의 지방을 산화로부터 보호한다."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돕는다.

질병을 치료, 치료 또는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자체가 어떤 영양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5.4.3. 1 표기 제품에서 주장하는 영양소 함량과 비교 일반 식품의 상대적 차이는 25% 이상이다.

5.4.3.2 는 표시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5.4.3.3 영양소가 주장하는 기능은 공인된 과학적 근거가 있다.

5.5 권장 라벨 내용

5.5. 1 영양소를 표시하는 동안 각 또는 중국인의 권장 섭취량 (RNI) 중 100g( 100mL) 식품의 영양소 함량을 적정 인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5.2' 중국인식이영양소 참고섭취량' 이 권장섭취량 (RNI) 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인식이영양소 참고섭취량' 의 각 또는 100g( 100mL) 를 품질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록 a

(규범 부록)

식품 중 에너지와 영양소의 표기 방법, 표기값의 표시 방법, 허용 편차

A. 1 에너지 및 영양소 표시 방법

A.1..1에너지

A. 1. 1. 1 각 100g( 100mL) 또는

A.1..1.2 에너지는 킬로코크스 (kJ) 또는 줄 (j) 로 표시됩니다.

예: 1966kJ/ 100g 또는 1966kJ/ 100mL.

참고: 음식의 에너지는 음식물에서 연소열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열에너지를 가리킨다.

A. 1. 1.3 영양소의 에너지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탄수화물 17kJ/g

단백질 17kJ/g

지방 37kJ/g

에탄올 29kJ/g

유기산 13kJ/g

A. 1.2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및 탄수화물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 참조).

각 100g( 100mL) 또는 각 (매 끼니마다) 식품의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및 탄수화물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 참조) 함량 (G) 을 표시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각 100g 또는 100mL 에는 탄수화물 ××g 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 설탕 (예: 포도당과 사탕수수) ×g .....

A. 1.3 비타민

각 100g( 100mL) 또는 매 끼니마다 비타민 함량은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또는 국제단위 (IU)] 로 표시해야 합니다.

비타민 B 1, 비타민 B2 및 비타민 C 는 밀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는 국제단위 (IU) 또는 mg 와 μ g 로 표시됩니다.

A. 1.4 미네랄 및 미량 원소

각100g (100ml) 또는 각 (매 끼니마다) 식품의 미네랄과 미량 원소의 함량 (밀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을 표시해야 합니다.

A.2 태그 값 및 허용 편차 표시

A.2. 1 ~ A.2.3 중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는 에너지와 영양소의 수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A.2. 1 가장 합리적이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2. 1 범위 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100mL 멸균 순우유의 단백질 함량은 3.0% ~ 3.5% 입니다. 100g 분유당 철분 함유량은 6 mg ~ 1 1 mg 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영양소의 실제 함량은 치수값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2.2 태그 평균. 예를 들어 100mL 멸균 순우유 단백질 평균 함량은 3.0g, 100g 분유철 평균 함량은 8mg; 입니다. 또는 영양성분표 (표) 의 적절한 위치에' 매 100g( 100mL) 평균 함량' 을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강화 영양소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고유 영양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저에너지, 저지방, 저포화지방산, 저 콜레스테롤 또는 저 나트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들 물질의 실제 함량은 표시된 값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A.2.3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0mL 멸균 순우유의 단백질 함량은 3.0g 이상이거나 단백질이 3.0G/100ML 이상이지 않습니다. 각 100g 탈지 분유의 지방 함량은 1.5g (또는 지방 함량이 1.5g/ 100g 보다 높지 않음) 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기할 때 영양소의 실제 함량은 해당 라벨보다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