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 사람들이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홍보한다.
(2)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을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조직한다.
(3)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가,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법에 따라 본 마을의 공동 소유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촌민들에게 공공재산과 시설을 아끼고, 토지를 소중히 여기며,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5)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사용할 마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6)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군 복무를 하고, 자녀를 의무교육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주문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7)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풍속을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8)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각 민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과 공조와 가정의 화목을 촉진한다.
(10) 마을, 읍 인민 정부의 업무를 돕고, 인민 정부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 요구 사항 및 건의를 반영한다.
(11)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일을 보고하고,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최소한 반년마다 재무를 포함한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는 고정 촌무 공개란을 세워야 한다.
(a) 재정 수입 및 지출;
(2) 토지를 징수하고 농가를 비준하는 각종 보상비의 수지 상황.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국가가 투입한 빈곤 완화, 농업 개발, 공대구제자금의 사용;
(5) 농민 부담
(6) 물, 전기 및 기타 비용의 부과;
(7) 가족 계획 정책 및 규정의 이행;
(8) 마을 간부의 연간 업무 목표 이행;
(9) 마을 토지, 집단 기업 및 재산의 도급 및 임대
(10) 마을 업무 공개 * * * 기본 프로젝트 투자 및 입찰
(11)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 촌민 위원회는 총선 2 개월 이내에 본 마을의 재정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가 참석하거나,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가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촌민 회의는 보통 반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 또는 절반 이상의 촌민 대표가 제의한 후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 촌민 회의는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