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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본 자치구의 실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헌법, 법률, 법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4 조 향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향과 읍 인민정부의 지도를 받아 그 일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근거하여 대중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관할 범위 조정은 향진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촌민회의 논의 동의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업무는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한다. 그 구성원은 촌민위원회가 지명하여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의 주임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은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황과 생산 생활 상황에 따라 몇몇 촌민팀을 설립하여 촌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할 수 있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와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파면, 사직, 보선. 관련 법규에 부합하다. 제 10 조 마을위원회의 의무:

(1) 마을 사람들이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홍보한다.

(2)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을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조직한다.

(3)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가,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법에 따라 본 마을의 공동 소유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촌민들에게 공공재산과 시설을 아끼고, 토지를 소중히 여기며,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5)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사용할 마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6)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군 복무를 하고, 자녀를 의무교육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농산물 주문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7)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위생 지식을 보급하고, 풍속을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8)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각 민족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다.

(9)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과 공조와 가정의 화목을 촉진한다.

(10) 마을, 읍 인민 정부의 업무를 돕고, 인민 정부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 요구 사항 및 건의를 반영한다.

(11)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일을 보고하고,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한다.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최소한 반년마다 재무를 포함한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는 고정 촌무 공개란을 세워야 한다.

(a) 재정 수입 및 지출;

(2) 토지를 징수하고 농가를 비준하는 각종 보상비의 수지 상황.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국가가 투입한 빈곤 완화, 농업 개발, 공대구제자금의 사용;

(5) 농민 부담

(6) 물, 전기 및 기타 비용의 부과;

(7) 가족 계획 정책 및 규정의 이행;

(8) 마을 간부의 연간 업무 목표 이행;

(9) 마을 토지, 집단 기업 및 재산의 도급 및 임대

(10) 마을 업무 공개 * * * 기본 프로젝트 투자 및 입찰

(11)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 촌민 위원회는 총선 2 개월 이내에 본 마을의 재정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가 참석하거나,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가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촌민 회의는 보통 반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 또는 절반 이상의 촌민 대표가 제의한 후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 촌민 회의는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