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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동물방역조례 (20 14)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대동물 전염병 응급조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출입국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방역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례계획에 포함시켜 기층동물방역대대와 동물방역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동물방역체계를 세우고 조직해야 한다. 동물방역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다.

소목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동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가차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가차촌민, 주민들이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교통운송, 위생, 환경보호, 임업, 식품의약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 동물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예방 통제 훈련의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소목향진 축목수의소 (동물위생감독분소) 는 현급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의 파출기관으로 본 관할 지역의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의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제 7 조 기현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칸차촌에 동물방역실을 설치하고 마을급 동물방역원을 초빙하여 동물방역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언론매체는 동물방역법과 동물방역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동물방역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9 조 자치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자치구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치구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에 따라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의 종류와 지역을 늘리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0 조 동맹행정공서, 구시, 현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소목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강제 면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고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자치구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맹행정공서, 건립시, 현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자치구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감시와 역학 조사 계획에 따라 동물병의 발생, 유행, 면역효과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정보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 동급 수의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인축총 전염병 예방 협력 메커니즘을 세우고, 인축총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취약 동물과 관련 인구에 대한 전염병 감시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각자의 의무에 따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양식장 (양식동네), 양식전문협력기구 및 기타 사육동물의 단위는 국가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시설과 수의전문기술자를 갖추어야 한다. 동물방역과 면역, 소독, 격리, 무해화 처리, 샘플링, 전염병 검사, 보고 및 면역 기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농촌 목축 지역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개인은 칸차촌급 동물 방역원과 협력하여 동물 면역, 샘플링, 전염병 검사 및 보고 작업을 잘 하고 동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합리적인 배치와 면역 촉진 원칙에 따라 광견병 면역점을 설치해야 한다.

양견인은 면역, 구충, 배설물 처리 등 질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면역밀도와 면역질량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면역밀도와 면역질량이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현구 인민정부와 수의행정관리부와 수목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책임조직에 따라 시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 사육단위와 개인의 면역을 다시 요구하거나 면검사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