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법률 업무를 청부해서는 안 된다.
(2) 로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3) 인민법원이 형사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한 사건을 거절하면 안 된다.
(4) 대리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사건 이해관계자의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위탁을 받았으니, 발견 후 즉시 위탁관계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6)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얻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
(8) 의뢰인에게 보수나 기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9) 로펌의 정상적인 업무비 외에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추가 보수나 보상 성격의 실물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10) 로펌 요금제도와 재경 규율을 위반하여 불법 횡령, 사사분 또는 업무비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변호사 대리 소송, 중재 활동은 다음과 같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재판기관, 검찰, 공안기관, 중재기관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소송서류와 재판활동에서 상술한 기관과 그 계약자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판정과 중재정규율을 위반하고 재판정과 중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수단으로 소송과 중재를 미뤄서는 안 된다.
(3)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률을 곡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법기관, 중재기관, 행정법 집행 기관의 논란에 대한 판결과 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소송 및 중재 활동에서는 의뢰인, 증인 및 기타 사람을 위증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며, 증거를 조작, 파괴, 숨겨서는 안 된다.
(5) 판사, 검사, 수사관, 중재인 또는 기타 법 집행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뢰인을 유도하여 상술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형사 피고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이 구금된 피고인을 만나지 않거나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지, 재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전달한다.
(7) 본인의 직계 친족이 직접 맡는 소송과 중재 사건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고객의 동기와 행위가 불법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사기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수용하거나, 고의로 법률을 곡해하여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영합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을 피하도록 지시하여 국익, 사회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없다.
(3) 의뢰인이 승인한 법률 업무를 연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비밀 및 기타 의뢰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과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허가권을 초월하거나 위탁관계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의뢰인과 법에 따라 위탁관계를 해지한 후, 같은 사건에서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7)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다른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8) 상대방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