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가죽, 원모, 캐시미어, 정액, 배아, 생우유, 알류, 미숙한 고기, 지방, 장기, 혈액, 머리, 발굽, 꼬리, 뼈를 가리킨다. 제 4 조 동물 방역은 예방 위주, 방검 결합, 전면 통제, 제때 소멸 원칙을 시행하고 강제 면역과 자주면역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향촌 동물 방역 사업을 강화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을 주관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현 (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향향 (진) 에 방역감독기관이나 인원을 파견해 동물방역작업을 잘 하고 동물방역을 감독할 수 있다.
위생, 공상, 공안, 교통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건전한 동물방역체계를 세우고 동물방역에 대한 홍보교육, 컨설팅 서비스, 과학연구,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건전한 동물병 감시, 경보, 빠른 반응 시스템을 구축해 동물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중대 동물방역계획과 응급계획을 세우고, 동물방역물자 비축을 잘 하고,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제때에 전염병을 박멸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8 조 사육, 동물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동물을 면역접종하고 소독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의 면역효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은 면역 표지를 착용하고 면역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면역표기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을 거래, 도살 또는 운송할 수 없다. 제 9 조 용유용 동물은 국가가 규정한 건강합격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의 정기 전염병 모니터링,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건강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전염병, 병사동물, 동물제품, 포장물, 배설물, 매트 및 기타 오물을 판매,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병사한 동물, 동물제품, 폐기물은 반드시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1 조 동물이나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도구, 매트, 포장물, 운송회사 및 개인은 적재 전과 하역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하고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발행한 소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운송, 가공, 판매 과정에서 동물, 동물 제품 감염 또는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동물 제품을 검역하거나 봉인한다.
(2) 전염병의 유형과 초점을 확인한다.
(3) 전염병 동물, 동물 제품의 유출을 조사하여 전염병 발생 지역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통보한다.
(4)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다. 제 13 조 과학 연구, 교육, 생물제품 생산, 방역 등 특수한 요구로 동물 원성병원 미생물이나 병료를 보존, 사용, 도입, 수송하는 것은 자치구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 제때 신고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동물원성병원 미생물이나 병재가 보존, 사용, 도입,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오물, 동물 시체 등에 대해서는 제때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의 통제와 소멸 제 14 조 국가가 규정한 중대 동물병이 발생했을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을 정하고, 동급인민정부를 제때 보고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결정하고, 사회에 공포하고, 인접 지역과 관련 부서,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공고에는 봉쇄의 범위, 대상 및 취할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봉쇄된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 출입구에 경고 표지와 소독소 (점) 를 설치하고 소독 시설을 갖추어 동물병을 박멸할 필요성에 따라 전염병 출입 인원, 교통수단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제한 조치를 취한다.
(2) 동물병 발생과 관련된 동물, 동물제품의 수입, 수출 및 거래를 금지한다.
(3) 즉시 목축수의사 공안 등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전염병과 의심 전염병동물을 박살내고 무해화 처리나 파괴한다.
(4) 전염병 동물의 도구, 인클로저, 장소, 동물 배설물, 매트 및 기타 오염된 물품은 동물 방역 감독관의 감독하에 소독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5) 감염성 동물에 대한 조사, 감시 및 긴급 면역을 실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방양하다.
전염병 발생 지역 내 전염병 동물과 의심 전염병 동물의 은닉, 이전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