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형성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하나는 일방적인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에 따르면 형성권은 법률관계를 수립하는 형성권, 법률관계의 형성권 변경, 법률관계 해제의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관계를 형성할 권리 (예: 우선구매권) 는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우선구매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쌍방 간에 매매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추인권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형성권 약론
선정된 빚에는 선택권, 즉 채권부채 내용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경우 법이 여러 가지 구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때 지불 범위를 결정하도록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해약과 가격 인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형성권 자체가 아니라 형성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취소권은 소송을 통해 형성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행동권을 형성하는가? 넓은 의미에서도 형성권에 속한다. 형성권과는 달리 의미 표현에만 의존하는 형성과는 달리 법원 소송도 의미 표현의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소권의 형성은 사실상 형성권에 대한 제한과 제약이며, 이런 결과는 요컨대 일종의 형성권이다.
첫째, 형성 권리의 특성
① 형성 권리의 행사는 일방적 인 행동이다.
(2) 일방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성권 행사라는 뜻은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법적 관계는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쪽이 어떤 보조행위나 * * *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④ 형성권은 첨부된 원래의 권리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형성권의 존재에는 일정한 예정된 기간이 있으며, 형성권은 조건과 기한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형성 권리의 유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종료권;
2. 바꿀 권리;
3. 승인권
4. 취소권 (계약 취소권, 제안 취소권);
취소권을 부여 (임의 취소, 법정 취소) 합니다.
6. 옵션
7. 상계권
8. 상속권 포기
9. 간섭권.
셋째, 형성권의 분류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며, 법정절차 확인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단순한 형성권과 행동권으로 나눌 수 있다. 합법성과 의지의 관점에서 법정 형성권과 소송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법적 관계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성권을 말한다.
소송권의 형성은 법률관계의 변경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법률절차에 따라 판결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큰 이익을 가진 사람을 소송권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법정형성권은 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형성권을 의미하며 법적 사실을 이행하면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언 형성권은 쌍방 당사자가 뜻에 대한 합의를 표명하고 합의 내용을 실현할 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말한다. 합의 창설의 형식 외에도 고의적 형성권에는 일방 창설의 약속권도 포함되어 있다.
형성권은 묵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읽기:
구성권 행사에 대한 제한
사법자치원칙에 따르면 형성권 행사는 권리인의 독립의지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사상으로 볼 때 사회권 사상이 점차 주류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형성권은 특수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형성권에 대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일반 제한 (외부 제한). 형성권 행사는 우선 외부 규제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외부제한이란 형성권의 자유행사 보장을 전제로 민법의 성실신용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공서 양속원칙을 통해 형성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제한은 권리 행사의 일반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대륙법계에 이르기까지, 형성권 행사 기간에 관한 규정, 즉 예정된 기간에 관한 규정과 같이, 일부 학자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개인 형성권의 경우 기간 (예: 대만' 민법' 제 90 조, 제 93 조, 제 365 조) 이 있지만, 시한은 소멸시효보다 짧아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 있다.
(2) 어떤 형성권의 행사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형성권이 소멸되었다.
(3) * * * 물건의 분할 청구권과 같은 기한이나 알림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권리 무효 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특별 제한 (내부 제한):
(1) 원칙적으로, 형성권 행사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도 첨부할 수 없다. 이는 형성권의 특수효과에 따른 제한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권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이익과 법률 관계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위? 형성권이 상대인이 다른 사람이 형성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는 안 됩니까? 。
(2) 계약법 제 99 조 제 2 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 -응? 하지만? 조건이 달성되었는지는 상대인의 뜻에 따라 다르거나 기한이 명확한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2) 형성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 (계약법에 규정된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제외) 을 준수해야 한다.
(3) 형성권 행사라는 뜻은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만성 지역 민법전 제 258 조 제 3 항은 계약 해지의 뜻은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이 문장 안에서? 철회? 그럴까? 철수? 。
보셨어요? 형성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람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 형성권
부채 탕감이 형성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
형성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 (2)
채권자의 취소권과 형성권의 사용은 무엇입니까?
재생산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