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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을 주민위원회 조직법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개정안 초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지도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지원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5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도와 일을 진행한다. 제 2 장 촌민위원회의 구성과 직책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촌민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실행하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촌민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마을 자치헌장, 마을 규정 및 민약을 시행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촌민 회의와 촌민 대표 회의의 결정, 결의를 집행하고, 일처리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며,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 제 3 장 촌민위원회 선거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돼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했고, 부재는 원선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충되거나 별도로 선출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촌민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토론 동의를 거쳐 해임하고, 부재는 원선거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충되며, 따로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제 13 조 만 18 세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문화 수준, 재산 상태 및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선거에 참가한 다음 촌민을 등록해야 한다. (1)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는 촌민이다. (2) 호적은 본촌에 등록되어 선거나 선거 기간 동안 본촌에 거주하지 않고, 촌민선거위원회의 서면 통지를 받아 선거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의뢰한 것이다. (3) 호적은 본촌에 있지 않고 본촌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선거에 참가한 촌민 명단은 선거일 20 일까지 촌민 선거위원회가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선거에 등록한 마을 주민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단 발표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마을 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마을 선거위원회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선거촌민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후보 수는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후보를 조직하여 촌민과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소개하고 촌민이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선거촌민위원회, 과반수가 선거에 등록한 촌민 투표는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당선자 수가 응선 인원보다 적고, 부족한 인원이 따로 선출된다. 재선거를 하는 첫 번째 투표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가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수는 총 투표수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와 공개 계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발권 사무소를 설치하다. 구체적인 선거방법과 후보 자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5 분의 1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촌민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공동으로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해임한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 해임될 것을 제의받은 촌민위원회 위원은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촌민 회의는 파면 요구에 투표했고, 마땅히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재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해임은 선거에 등록한 촌민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투표가 유효해야 한다. 대다수의 투표한 마을 사람들은 면직되기로 동의했다. 해임 요구가 통과된 후 촌민선거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위원 부재 보궐선거를 주재했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보궐선거는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보선된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났다. 제 17 조는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 선거표 허보 등 부당한 수단으로 당선된 촌민위원회 위원은 무효다. 마을 사람들은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인민정부에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투표 허보 선거 표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선거를 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을 질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된다. 제 19 조 촌민위원회는 새로운 촌민위원회 탄생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마쳐야 한다. 이양 작업은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제 4 장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 제 20 조 촌민회의는 본촌 18 세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21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 18 세 이상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 가구의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마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촌이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보조금 기준;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공익금 모금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경제프로젝트 건립과 도급방안, 마을 공익사업 건설 도급방안;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위원회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의 업무를 평의한다. (10)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한다. (11) 마을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한다. (12)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 (11), (12) 항 규정 이외의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촌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집단경제조직의 재산과 회원권익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인구가 많거나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마을은 촌민 대표회의를 설립하여 촌민 회의의 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여성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촌민 대표는 촌민 5 가구에서 15 가구마다 한 명, 혹은 몇 명의 촌민 집단이 한 명을 선출한다. 촌민 대표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마을 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촌민 대표는 자신이 선출한 호나 촌민 팀에 책임을 지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촌민 대표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5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대표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으며, 내린 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론하는 것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 및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촌민조회의를 개최할 경우 18 세 이상의 촌민이나 촌민조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과반수에 출석해야 하며, 결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촌민 팀장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선출된다. 촌민 팀장은 임기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 기업 및 촌민조에 속한 기타 재산의 관리 및 공익 업무 처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촌민조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내린 결정과 집행 상황을 촌민조의 촌민에게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5 장 민주관리와 민주감독 제 27 조 촌민위원회는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실시하여 각 업무 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였다. 제 28 조 마을 주민위원회는 마을 업무 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촌민 위원회는 제때에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일반사항은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 발표되며,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은 수시로 발표된다. (1) 본법 제 22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5)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9 조 마을은 민주재테크와 촌무공개제도 시행을 담당하는 촌무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회계와 관리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촌민 선거에 의해 생겨나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민 감독 기관 구성원의 선거는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하고, 촌민 감독 기관 구성원의 해임은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0 조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지 않았으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는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발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31 조 촌민위원회 구성원, 촌무감독기관 구성원, 촌민이나 마을 집단 오공 보조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의 민주평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평론은 일 년에 한 번 실시한다. 2 년 연속 무능한 촌민위원회와 촌무감독기관 회원으로 선정됐으니 자진 사퇴해야 한다. 사퇴를 거부한 사람은 해임 절차를 시작한다. 제 32 조 촌민위원회와 촌무감독기관은 촌무서류를 세워야 한다. 촌무 기록에는 선거서류와 투표, 회의록, 토지청부 계획 및 계약, 경제계약, 단체재무장부, 단체자산등록서류, 기초자료, 택지 사용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마을급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규범적이어야 한다. 제 33 조 촌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이임은 경제적 책임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내용에는 (1) 본 마을의 재정수지 상황이 포함된다. (2) 본 마을의 채권 부채; (3) 정부가 지출하고 접수한 자금, 물자의 관리 및 사용; (4) 본 마을의 생산 경영 및 건설 프로젝트 및 공익사업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입찰을 관리한다. (5) 마을 내 자금의 관리와 사용, 그리고 마을 내 집단 자산과 자원의 청부, 임대, 보증 및 양도 (6) 본 마을의 5 분의 1 이상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및 경제적 책임 감사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부문이나 재정부문이나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제 34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5 조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촌민위원회에 업무를 의뢰하고 경비가 필요한 경우 위탁부는 반드시 안배를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본 마을의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촌민회의가 모금을 통해 해결하였다. 자금이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 인민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 주었다. 제 36 조 기관, 단체, 부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사업단위 및 농촌에 파견된 인원은 촌민위원회 조직에 참여하지 않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농촌지역 건설에 참여하고, 관련 촌규 민약을 준수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전항에 규정된 단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협의해야 한다. 제 37 조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본 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8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9 조 본법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