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상의 절름발이 결혼은 limpingmarriage 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나라에서는 유효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무효이거나 해지되는 결혼이다. 절름발이 결혼의 존재로 인해 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두 명 이상의 배우자와 소위' 일부일처제' 결혼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한 나라의 공서 양속과 윤리도덕을 위반하고 섭외 혼인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고정 상태. 동시에, 결혼의 절름발이는 자녀의 합법적인 지위의 절름발이로 이어지며, 자녀가 혼생자녀 때문인지 여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 상속 관계와 관련이 있다. 많은 나라의 법률은 혼생 자녀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절름발이 결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절름발이 결혼의 발생 및 예방 조치에 대해 간략한 분석을 하였다.
첫째, 각국은 섭외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구성요건의 인정이 달라 결혼이 절름발이가 되었다. 유럽 대륙민법부는 섭외결혼의 요건을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고,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의 국내법에 적용되고, 형식요건은 혼인 개최지의 법률에 적용된다. 실질적 요건은 일반적으로 남녀 쌍방의 결혼 능력, 즉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쌍방의 관계가 결혼 금지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쌍방이 결혼 금지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킨다. 형식 요구 사항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혼인등록처에 가서 혼인증을 등록하거나, 정식 의식이 필요하고, 결혼식을 적절하게 주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각국이 실질적 요소와 형식 요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한 나라에서는 형식 요소로 간주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질적 요소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결혼과 관련하여 영국 결혼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전 제 148 조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법률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각자의 법칙에 따르면 결과는 매우 다르다. 영국의 인정에 따르면, 이것은 결혼 형식의 문제이며, 결혼 개최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프랑스의 인정에 따르면 이것은 결혼의 기본 요소 문제이며 쌍방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절름발이 결혼이 생기기 쉽다.
이런 절름발이 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섭외결혼의 성립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 요건을 불문하고 결혼지법이 적용된다. 섭외결혼의 성립과 발효에서 가장 오래된 적용 법률은 결혼이 열리는 곳의 법률이며, 혼인을 체결하는 곳의 법이라고도 한다. 당시 섭외 결혼의 성립에 대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구분이 없었다. 결혼식을 올리는 곳에서 유효한 결혼은 어디에서나 유효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곳에서는 무효인 결혼은 어디에서도 무효로 여겨진다. 미국과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결혼지법을 채택하여 섭외 혼인 성립 요건과 그 효력 사이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고 있다. 미국' 제 2 차 충돌법 재설' 제 283 조 (결혼의 유효성) 는 미국의 전면적인 실천 경험을 총결하여 결혼이 체결지가 있는 주의 요구에 부합하며 어디에서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섭외혼인 성립에 대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가리지 않고 결혼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섭외혼인 효력의 준거법이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 제 147 조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 외국인과 결혼하고 결혼지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간단하고, 결혼 당사자가 편리하며, 절름발이 결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섭외혼인 성립의 중요 사항과 효력은 결혼지법에 적용돼 이 제도의 결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섭외결혼의 성립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혼인을 거행하는 곳의 법률 관할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섭외) 절름발이 혼인을 막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은 당사자가 자국 법률이나 호적법의 금지성 규정을 쉽게 피하고 이런 금지성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국가의 실무 경험을 흡수하고 3 월 1977 일' 결혼식 및 혼인효력 인정 협약' 을 통과시켰다. "협약" 은 섭외결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대해 혼인 개최지법을 적용하고, 이런 혼인제도의 폐단을 방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1 1 조). 협약 제 2 조와 제 3 조는 결혼의 요소를 결정한다. 제 2 조는 결혼의 요소가 결혼식을 올리는 국가의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결혼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준배우자 쌍방이 결혼식 개최지 국내법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한쪽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나라에 상습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2) 미래 배우자는 결혼식 개최지 국가법 선택규칙에 규정된 국내법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한다. 결혼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협약 제 9 조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결혼은 모든 계약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조는 배우자 한쪽이 결혼 당시의 법에 따라 결혼하는 경우에만 계약국이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 배우자는 직계 혈육이나 부모의 자녀, 또는 직계와 입양된 형제자매이다. (3) 배우자 한쪽이 최소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4) 부부 한쪽은 동의능력이 부족하다 (p193-196); (5) 부부 한쪽은 결혼에 동의하고 비자발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국가마다 섭외 결혼의 형식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적용 법률이 있다. 절름발이 혼인 형식 요건을 낳는 준거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결혼 개최지의 법. 전통적인' 속령 관할' 원칙에 따르면 각국은 일반적으로 혼인 형식 요소에 대한 효력을 혼인 소재지의 법률에 적용한다. 결혼 개최지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결혼은 어디에서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반대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결혼은 어디에서나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법 제 13 조는 결혼의 형식 요건이 결혼지의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충돌법 재설" 제 283 조는 "결혼은 혼인을 체결한 주의 요구에 부합하며, 그 유효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영국, 체코, 슬로바키아는 모두 유보없이 결혼지법을 적용한다. 둘째, 당사자의 개인법.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보다 혼인 쌍방이 속한 나라와 혼인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공식 풍속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국이나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본국법에 따라 종교적으로 체결한 결혼과 본국법을 혼인 형식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준거법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천주교 결혼을 보급하기 위해 모든 스페인인과 그리스인은 어느 나라에서 결혼하든 자국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 모델의 합법성도 결혼의 법적 효력을 결정한다. 두 나라의 법률과 관련된 섭외혼인관계에서 혼인 모델이 한 법률의 규정에만 부합한다면, 같은 결혼은 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절름발이 혼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절름발이 혼인을 막기 위한 조치는 혼인 개최지법과 당사자인 인법을 결합하는 원칙을 취하여 섭외 혼인 형식의 중요한 요소를 확정하는 준거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단일 결혼법을 채택하면 절름발이 결혼이 생기기 쉽다. 많은 나라들은 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결혼이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 개최지 국가와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혼 개최지 법률과 당사자를 결합하는 원칙을 입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을 채택한 국가의 구체적인 관행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1) 결혼지법 위주로 당사자의 속법인법도 채택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의 관행이다. 예를 들면
1989 발효된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제 제 445 조 제 2 항은 "외국에서 체결된 결혼: 만약 한 쪽이 스위스인이거나 쌍방이 스위스에 거처를 가지고 있다면 스위스는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속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결혼 개최지의 법률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1979 년 발효된 오스트리아 국제 사법제 16 조 2 항은 "외국에서 열리는 결혼은 혼인 쌍방의 개인법에 따라 해야 하지만, 결혼지법에 부합하는 것도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셋째, 국가마다 섭외 이혼 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확정기준이 달라 결혼 절름발이가 됐다. 섭외 결혼 가정 분쟁의 심리에서 법원의 관할권 문제가 두드러졌다. 섭외결혼은 다른 법률관계보다 당사자의 인신권과 그에 따른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한 나라의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민과 관련된 결혼 가족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을 살펴보면 이혼 사건의 관할권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당사자의 거주지나 빈번한 거주지는 부부 생활의 중심이며 당사자와 결혼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송 비용을 이곳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미국, 구소련, 그리고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이 기준을 채택했다. (2)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한다. 이혼은 당사자의 신분, 당사자 간의 인신관계 변경, 국내 당사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당사자의 국적으로 이혼 사건의 관할을 확정한다고 주장한다. 단일 기준을 채택하여 섭외 이혼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하는 폐단은 그로 인한 관할권에 있다.
권리 충돌은 절름발이 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같은 섭외 이혼 사건은 다른 국가가 관할하며, 다른 결론을 얻어 한 나라에서 섭외 결혼이 법적으로 해제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절름발이 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는 호적과 국가를 채택하는 것이다.
섭외 이혼 사건의 관할을 확정하다. 예를 들어, 1989 가 발효된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제 59 조는 이혼과 별거소송이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스위스 법원에서 접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6 조는 또한 "부부가 스위스에 거처가 없지만, 그 중 한 쪽이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 거주지 법원에서 이혼과 별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지역의 스위스 법원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각국 입법에서 이혼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 사이의 충돌이 결혼의 절름발이로 이어졌다. 이혼 제도는 결혼 제도의 한 분야로, 법적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각국의 입법 내용을 보면 이혼의 조건은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이혼의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법적 충돌. 이혼의 핵심 요소는 주로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을 승인할 수 있는 조건, 즉 이혼의 이유를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시대의 발전과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각국의 이혼법에 의한 이혼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전통적인' 잘못이혼' 원칙이' 무과실 이혼' 원칙으로 대체되고, 감정 파열이 이혼 허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이혼의 실질적 요건을 측정하는 입법 형식과 관계가 깨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다르다.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했다. 즉, 이혼 원인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이혼을 허가하는 일반 원칙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결혼과 가족법' 제 33 조는'. 법원이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생활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우리 나라 결혼법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법원이 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는지 판단한다. 둘째, 이혼의 원인을 상세히 열거했다. 관련 법에는 이혼을 허가한 다섯 가지 이유가 상세히 열거된 것이다. 첫째, 배우자는 불충실하다. 둘째, 배우자 한쪽은 상대방에 의해 악의적으로 버려진다. 셋째,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넷째, 배우자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회복의 희망이 없다. 다섯째, 결혼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다른 주요 원인. 둘째, 이혼의 형식 요소에 대한 법적 충돌. 이혼의 형식 요건은 법적으로 혼인을 해지하는 방식, 즉 이혼 절차를 가리킨다. 각국 입법은 이혼 형식 요소에 대한 규정에도 차이가 있다. 주로 (1) 합의 이혼과 판결 이혼이라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이혼을 판결한다. (2) 이혼만 선고한다. 소수의 국가들은 이혼 판결 방식만 채택한다. 즉 부부가 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각국의 이혼 형식과 요구 사항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합의 이혼의 범위와 구체적 절차, 각국 입법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큰 차이가 있어 관련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각국 입법에서 이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소 사이의 충돌은 종종 한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지되고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절름발이 혼인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절름발이 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는 주로 각국이 이혼에 유리한 법률을 반포하는 데 있다.
다섯째, 국가마다 이혼의 실질적 요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절름발이 결혼은 각국 충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혼의 형식요건은 일반적으로 법원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혼 사건의 관할이 확정되면 이혼 형식 요건의 준거법도 확정된다. 그리고 이혼의 본질
요소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지법.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혼의 실질적 요소가 법원지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구소련, 영국,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및 일부 남미 국가들은 모두 법원지법을 준거법으로 삼았다. 이들 국가의 사법 관행에서 이혼 사건의 관할권은
권리와 준거법이 서로 얽혀 있어서 준거법의 지위는 관할권보다 훨씬 못하다. 법원지법을 채택한 주된 이유는 혼인 해제가 법원지의 공식 풍속과 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고유의 풍속 습관이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의 공서 양속을 존중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법원의 이혼 판결이 당사자국에 의해 거부되어 결혼이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
의 출현.
(2) 당사자의 국내법.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당사자의 국내법을 이혼의 실질적 요소에 대한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1982, 구 유고슬라비아, "같은 중 일부 관계 해결에 관한 문제"
16 이유. 예를 들어 일본 민법전 제 770 조 1 35 조는 타국 법률의 충돌법을 열거하고' 이혼이 기소될 때 쌍방의 국내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기소할 때 국적이 다르면, 그들이 속한 두 나라의 법률이 중복될 것이다. " 이혼이 당사자의 국가법에 적용되는 주된 이유는 이혼이 개인의 행동능력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국내법이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가 법원이 있는 나라의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법원의 법률에 따라 이혼을 허용한다면 당사자의 국내법은 법원에 의해 채택되기 어려워 결혼의 절름발이가 되기 쉽다.
이런 절름발이 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국내법과 법원 소재법을 결합해 이혼요건을 결정하는 적용 법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해당 당사자의 국내법과 법원지의 법률 선택을 주장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국내법과 법원지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 국제 사법 (1979) 제 40 조는 이혼의 요건을 기소할 때 부부 쌍방의 법인법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할 때 부부의 속인법이 다르면, 마지막 부부의 속인법은 똑같다. 마지막 인법 없이 한 쪽이 헝가리 시민이라면 헝가리 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함께 살지 않으면 법원이나 그 법이 적용된다.
기타 제도적인 법률. 부부속 인법에 따라 다른 적용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상호 인정 판결을 체결하는 국제 협정. 법원 소재국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절름발이 결혼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다. 많은 국가와 외국 관련 국가들은 법원 판결을 상호 인정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이혼 판결의 인정과 집행 제도, 즉 외국 관할권을 인정하는 법원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외국인과 이혼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건에 대한 최종심 판결은 국내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국내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P224-228).
참고 자료:
1[ 독일] 볼프 이호페 등 국제 사법 M. 베이징: 법학.
중국어판, 1988 을 누르세요.
2 임신, 이경. 사적 국제법 이론 연구
베이징: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6.
진지동 딩웨이 3 호입니다. 법충돌', 베이징: 법출판사, 200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