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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 보상 기준
개인 상해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보상은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치료비, 입원비의 서류나 병력, 처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현지 치료병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 근처의 병원을 가리킨다.

2. 착공비: 피해자의 착공비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법의학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참고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식비: 입원 급식 보조비;

4. 간호비: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생활자립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감정이나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감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생활은 확실히 스스로 돌볼 수 없으니 간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모유 수유 중에 법의학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병원 상담 후 결정할 수도 있다.

5. 교통비: 피해자가 현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만 하는 경우 본인과 필요한 간병인의 교통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6. 숙박비: 병원 침대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외지 병원에 가야 하는 피해자는 치료를 기다려야 하고, 부상은 귀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왕복가는 교통비가 숙박비보다 높을 경우 피해자와 필요한 간호원의 숙박비를 보상해야 한다. 숙박비 보상은 숙박비 영수증에 의거해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숙박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7. 영양비: 피해자가 부상이 심하여 법의학적인 검진이나 치료병원에서 보조요법으로 영양식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적절한 경우 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영양비 보상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의 40 ~ 60%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보상 기한은 법의학검진을 의뢰할 수도 있고, 치료병원에 문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침해자가 피해자를 방문할 때 휴대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해야 한다.

8. 장애배상금: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장애배상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9. 장애 기기 비용: 장애 때문에 보상 기능을 갖춘 기기를 배합해야 하는 경우, 치료 병원의 증명서나 법의학에 따라 사용자 연령,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 기기 사용연한 등의 요인을 결합해 유행기기 비용에 따라 보상 금액을 계산한다.

10, 장례비: 장례비, 일반적으로 시체 배송, 화장, 일반 유골함, 유골 보관을 포함한다. 장례비는 침해 행위 발생지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고인의 가족은 관련 부서의 기한 내에 장례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증가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고인의 가족은 장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증가된 장례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1 1. 사망 보상금: 침해로 인한 사망은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 보상금은 현지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에 따라 20 년을 지급한다. 사망자는 60 세 이상, 나이가 1 살 증가할 때마다 1 살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보상;

12. 생활비: 피해자의 실제 부양에 의존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 양육, 양육,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인민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생활원을 잃고, 침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양형기준;

1, 입건 기준: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경상, 중상의 법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고 입건할 수 있다.

2. 고의적상해죄: 고의적상해죄의 사회적 유해성은 주로 상해결과의 심각성에 나타난다. 양형할 때 상해결과의 크기에 따라 해당 법정형 범위 내에서 기점형과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1) 범죄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고의로 한 사람의 경상을 입힌 것으로, 양형의 출발점은 6 개월에서 1 년 반 징역이다. 기준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경상, 장애 등급에 따라 형벌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범죄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고의로 중상을 입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양형기점은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이다. 범죄의 심각성과 중상, 장애 등급에 따라 형벌 액수를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을 다치게 하여 6 급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수단의 잔인함과 심각한 장애 등급에 따라 처벌 금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