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문입법은 상당히 약하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5 차 회의 기간 (1980) 에 한 대표가' 신문입법' 의안을 제출했다. 1984 부터 신문입법은 전국인민대 유네스코 문위위원회가 주도한다. 지금까지 뉴스에 관한 전문입법은 아직 반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법체계는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출판관리조례' 등 행정법규, 신문출판총국이 반포한 일련의 부문규정과 지방입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돌발 대응법',' 정부 정보 공개 조례' 등과 같은 뉴스 규제와 규범성 문서를 내놓았다. 새로 반포된'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인터뷰 조례' 도 뉴스 전파의 일부 문제를 규범화했다.
뉴스 침해에 대한 민사와 형사제재도 분산되고, 더 많은 방면은 규범성 문건을 통해서만 규범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신문입법의 효력 수준이 낮고 통일된 제도 배치 부족, 작용 메커니즘 단일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신문법제의 핵심 문제를 탐구하고, 신문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호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현재 신문입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고, 우리나라 민주법제 건설의 행보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뉴스 법률 시스템의 결함
중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신문활동에 관한 많은 법규를 반포했지만, 중국의 신문법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아직 완전한 신문법이 한 편 없다. 이는 중국의 현행 신문법제도의 주요 부족이며, 상당히 많은 신문활동이 법률의 규범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법적 순위가 높지 않고 구속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헌법, 기본법,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 제도 및 산업 규범은 높음에서 낮음까지 하나의 시리즈이다. 이 가운데 부처 규정 수준은 낮고, 위 규정은 사법기관 재판사건의 주요 근거이며, 아래 규정은 사법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적이고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문법제의 현황은 효력과 수준이 높지 않고 제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2000 년 7 월 1 일)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통과시킨 법률은 법적 지위가 높은 국가 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많은 뉴스 전파 활동에 관한 법규는 대부분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행정법규로, 전국인민대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이 아니라,' 국무원 부처 입법은 속성과 제약 방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과학명언) [주왕생,' 입법', 법률출판사, 1998, P323.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뉴스 전파 활동에 관한 법률 법규의 법적 순위가 높지 않고 법적 효력이 낮으며, 많은 지역이 아직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와 접목되지 않았다. 뉴스 활동에서 구체적인 사무와 분쟁을 조정할 때, 더 많은 것은 사법참고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규칙과 제도의 구속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2. 서로 충돌하는 부문 별 입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뉴스 전파 활동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부서 규정이 있으며, "부서 규정, 부서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2 조, 중국 법제출판사, 2000 년판]. 법리적으로 헌법, 기본법,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 제도, 업종규범은 입법정신에 상응하고 국가 최고법의 헌법과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법률과 법규 간의 연계와 주관 부서 간의 조화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같은 위법 행위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법치 시행 중 법 집행 기준의 편차를 초래할 수 있다.
법 집행 비용은 높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뉴스 법치의 효율을 높이고, 가능한 한 빨리 뉴스 입법을 완성하면, 뉴스 관리에서 교차 혼업 경영의 의사 결정 비용을 낮추고, 뉴스 관리 부서의 법 집행 비용을 절감하고, 뉴스 침해 수와 뉴스 분쟁이 국가와 당사자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4. 현행 신문법제도는 일종의 보상적인 법률제도이다.
신문입법은 전반적인 계획이 없고, 많은 기본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심층적인 정의가 없고, 전체적으로 신문법규의 구체적인 제정을 지도할 수 없고, 실제 운영에서 논란이 생기기 쉬우며, 우리 신문입법은 신문활동 실천에서만 건설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 보완하여 신문업계의 효과적인 관리에 불리하다. 거시적으로 완벽한 뉴스 정책이나 신문법은 없지만 중국 뉴스 전파 규범의 약점이다.
5. 권리와 의무의 규정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행 신문법에서는 뉴스 전파 활동에 대한 금지성 규범과 강제성 규범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허가성 규범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첫째, 일부 권리는 아직 법적 범주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취재권, 보도권 등과 같은 신문활동에서의 기자의 권리는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 기자들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들은 아직 법적 권리가 되지 않았다. 기자의 적법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둘째, 법적으로 인정된 일부 권리도 완벽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론감독은 이미 법에 기재되어 신문활동의 법적 권리가 되었지만 여론감독의 대상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론감독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 구제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여론감독명언) 완전한 법률 규범이 법률 위반의 결과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 규범은 시행할 조건이 없다. 완벽한 법률, 우수한 법률 체계는 완전하고 균형 잡힌 권리 의무 체계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