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법적 의무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법적 의무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의무; 직책 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의무; 법적 행위로 인한 의무;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문 규정. 법률에 규정된 의무는 의무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순전히 불행위에서, 그 행위로서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곳의 법률 규정은 해석을 확대할 수 없고, 형법의 명문 규정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형법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형법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법률 규정만 있다면, 의무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법에 따르면 시민 개인과 법인은 모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예를 들어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와 직계 혈육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양, 양육, 부양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의 명문 규정에 근거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탈세탈세죄, 유기죄,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죄를 대신하는 것을 거부) 는 형법에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9] 일부 행위로서의 의무는 일반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면 행위자가 행위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범죄론으로 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법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 처벌로 삼을 수 없다.

2. position 또는 업무 요구사항의 역할.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위나 업무 자체가 그에게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인명 구조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고, 당직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사는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행위자의 업무와 의무에 따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업계 주관 부서 또는 업무 부서에서 채택한 직무수칙, 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위나 업무에 필요한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행위자가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필자는 입죄를 피하기 위해 직위나 업무에 필요한 직책은 원칙적으로' 의무규범' 과' 조례' 가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부문과 업종의 직책에 대한 규범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업계가 인정한 일자리나 업무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단위와 업종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부정할 수 없고, 업종의 인가를 기초로 확인해야 한다.

3. 법적 행위로 인한 의무. 법적 행위는 특정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법률행위는 주로 계약행위 [10] 이며, 넓은 의미에는 자원의무가 포함됩니까? 구두 계약? 。 계약의 의무행위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형법과 민법 및 기타 비형법의 조정 경계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장기간 재촉을 받으면서도 붕괴의 위험에 처한 집을 수리하지 않아 결국 집이 무너지고, 집 내 임차인이 압사된 경우, 행위자가 법적 행위로 인한 의무로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하지만, 실천에서는 사회적 등가 이론을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의무는 행위자의 선행으로 인해 법으로 보호받는 어떤 권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결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무이다. 필자는 행위로서의 의무를 초래한 선행행위는 위법, 책임있는 행위, 행위로서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와 행동이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사회적 동등성 이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행동의 의무를 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하나는 부정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선행행위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한 후 형사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악 결과 발생을 막을 의무는 없다. 행위자가 자동으로 해로운 결과의 발생을 막는다면 처벌을 경감하는 이유다. 만약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면, 범죄 기수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자가 더 심각한 결과의 발생을 막지 못하면 결과가 가중되는 형사책임을 진다. 선행행위에 범죄 행위가 포함돼 한 죄의 다수 사건을 수죄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선행행위에는 합법적인 행위와 위법 행위, 위법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위법 행위는 일반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로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행위는 범죄 행위의 경우 선행행위와 부정행위 사이에 연루 관계가 있어 연루범을 구성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죄형 적응 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허용하는 피해 결과가 전죄의 범죄 구성 (가중 구성 포함) 을 구분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절충의견을 갖고 있다. 만약 포함될 수 있다면 전죄의 법정형 폭에 따라 처벌만 하면 된다. 전죄의 범위를 넘어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