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규율처분조례 (202 1)3 월 1 일 발효. 전문은 아래와 같다.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징계 규칙
첫째,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법에 따라 교육, 교육,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범죄법 예방 등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 및 그 교사는 교육, 교육 및 관리 과정에서 학생에게 교육 징계를 실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언급 된 "교육 징계" 란 학교 및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규칙과 규정을 위반 한 학생을 관리, 징계 또는 시정하여 학생들이 경고, 인식 및 잘못된 교육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학교와 교사는 교육법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징계와 교육징계를 통해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적시에 바로잡고, 학생의 규칙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학교와 그 교사를 지원, 지도 및 감독하여 법에 따라 교육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교육 징계의 실시는 교육법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효과에 치중해야 한다. 법치의 원칙,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르십시오. 학생의 오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다.
제 5 조 학교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학생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하고, 교육징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칙을 제정할 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조건부로 학생, 학부모 및 관련 측 대표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학교 규정제도는 학부모위원회와 교직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토론하여 교장 사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후 주관 교육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조직하여 민주적 토론의 형식으로 반칙이나 반칙을 제정하여 학교에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학교는 입학 교육 반회 등 적절한 방식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학교 규칙과 제도는 집행할 수 없다.
학교는 상황에 따라 교칙학교 규율 집행위원회 등 조직을 설립해 교사, 학생, 학부모, 관련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해 적용 가능한 교육징계 조치를 확정하고 교육징계 조치의 시행을 감독하며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 그 교사는 교육을 제지하고 비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교육 과제 요구 사항을 완료하지 않거나 교육 관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교실 질서와 학교 교육 및 교수 질서를 혼란시킨다.
흡연, 음주 또는 위법 행위는 학생 수칙을 위반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행동을 실시하다.
동창, 선생님을 욕하고, 학우를 괴롭히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
기타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
학생은'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에 규정된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와 교사가 제지하고, 교육과 징계를 실시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위법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8 조 교사는 교실 수업, 일상적인 관리에서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게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지명 비평
사과하도록 명령하고 구두 또는 서면 검토를하십시오.
추가 교육 또는 수업 공익 임무를 적절하게 늘리십시오.
수업 시간에 교실에 서 있다.
수업 후 교육
학교 규칙 제도나 반규, 반칙에 규정된 기타 적절한 조치.
교사는 전항에서 설명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9 조 학생은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즉석에서 처벌한 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처분을 내리고, 제때에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학교 도덕 교육 책임자가 지도한다.
학교의 공공 서비스 임무를 맡다.
학교 규칙과 행동 규범의 전문 교육을 받도록 안배하다.
관광, 교외 단체 활동 등 교외 단체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하다.
학교 규칙과 제도에 규정된 기타 적절한 조치.
제 10 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규율이 심각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학생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휴강이나 휴학을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 교육 징계를 요구하다.
법치부원장이나 법치상담원의 훈계를 받다.
사회 복지사 또는 기타 전문가가 심리 상담 및 행동 개입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 과정 또는 교육 장소를 마련합니다.
학교들은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여러 차례 교육, 처벌을 거쳐 시정하지 않는 학생에게 경고, 심각한 경고, 기록 또는 유학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도 할 수 있다.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부모와 관련 부서에 협조해 법정절차에 따라 특수학교로 전입해 교육교정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학생은 교실이나 교학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학생들을 교실이나 교학 현장에서 데리고 나와 교육과 관리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이 위법물이나 위험한 행동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이 불법과 위험물을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넘겨주도록 명령해야 하며, 숨은 물품이 있을 수 있는 책상과 로커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의 위법 물품을 잠시 공제하고 잘 보관해 적절한 경우 학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다. 위법위험물품에 속하는 경우 공안기관, 응급관리부 등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교사는 교육 교수 관리 과정에서 교육과 처분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타격, 찔림 등을 통해 몸통을 직접 일으키는 체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벌역, 모사 반복, 불편한 행동이나 자세 강제, 고의적 격리 등 간접적으로 심신을 해치는 변상체벌;
차별적, 모욕적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
개인이나 소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전체 학생을 처벌하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교육하고 처벌하다.
개인의 감정, 호불호 또는 선별적으로 교육 징계를 실시하다.
학생을 교육을 통해 다른 학생을 처벌하도록 배정하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교사는 교육과 처벌을 실시한 후, 학생과의 소통과 도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에 잘못을 바로잡은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학교 책임자, 덕육기구 책임자, 교사, 법치부총장, 법학, 심리학, 사회사업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생 교육 보호 과외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과외와 행동 교정을 제공한다.
제 14 조 학교는 이 세칙 제 10 조에 열거된 학생에게 교육처분과 규율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니, 학생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청문을 신청하면 학교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이나 규율처분을 받은 후 잘못을 성실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교육이나 규율처분을 미리 해제할 수 있다.
제 15 조 학교는 교사의 정확한 직무 수행을 지지하고 감독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징계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교사는 잘못이 없으니 교육처벌 실시로 처벌이나 기타 불리한 처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교사가 본 세칙 제 12 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므로 학교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무를 중지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생에게 심신 상해를 입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학교와 교사는 가교협력을 중시하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부모가 교육징계의 실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책임을 다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교에 협조하여 위법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교사의 행위가 본 규칙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학교나 교육행정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학교와 교육행정부는 사덕사풍 건설과 관리의 관련 요구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를 위협, 모욕, 해치는 경우, 학교와 교육행정부는 법에 따라 교사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고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에 협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17 조 학생과 학부모는 본 규칙 제 10 조에 따른 학교 교육처분이나 규율처분에 불복하면 교육처분이나 규율처분이 내려진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는 해당 학교 지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법치부총장 등 학교 밖 대표로 구성된 학생 신고위원회를 설립하여 항소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를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항소위원회의 인력 구성, 접수 범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표해야 한다.
학생신고위원회는 학생 항소의 사실과 이유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원교육처분이나 규율처분을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 주관 교육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학교는 교사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육 관념 쇄신을 촉진하고,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의식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
매 학기가 끝날 때, 학교는 본 규칙 제 10 조에 열거된 교육처벌과 처분에 대한 정보를 주관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본 규칙은 2026543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각지에서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현지 시행 세칙을 제정하거나 학교를 지도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참고: 이 글의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