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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가구 "수리만 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공상: 상가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맞춤형 가구 "수리만 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공상: 상가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3 만원 커스터마이징한 가구 한 세트가 영문도 모른 채 옷장에 구멍을 내고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겼다. 반품을 요구할 때, 계약서에 서명할 때 "커스터마이징 가구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자상담공상부는 맞춤형 가구에는 국가 및 업계 표준이 없지만 계약법, 소법 등 법령에 따라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상가는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 커스터마이징된 가구가 거절당했습니다.

4 월 하순에 손릴리는 옷장, 침대, 거실장, 소파 등을 포함한 가구 세트를 맞춤화했다. , 총 비용은 거의 3 만 위안입니다. 그러나 새 가구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서 손릴리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의심했다. 나중에 옷장 측면과 앞면에 약 10 cm 의 긁힌 자국이 두 개 있어 손릴리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가구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손릴리가 옷장 반환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계약서에' 커스터마이징 가구가 환불되지 않는다' 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지 그녀가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탓했다. 손릴리의 입이 닳아서 상가는 새 궤짝을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200 위안의 교환비를 받았다. 손릴리의 경험은 대표적이다. 시 상공국 123 15 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맞춤형 가구 불만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가구의 통병은 소비자와 상가가 약속한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흰색이 빨간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시 상공국 123 15 지휘센터 직원 이씨는 기자에게 맞춤형 가구에 대한 불만이 가식업계의 여러 유명 상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을 거쳐 상가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비슷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어 유명 대기업과 작은 상점들이 관련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조사: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기자는 행복중로, 항구로의 일부 가구점을 방문했다. "문제가 있으면 물러날 수 있습니까? 클릭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항구 도로에 있는 한 가구점 판매원이 대답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수리 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무료로 새 것을 바꿀 수 있다. 안 되면 물러날 수 있어요. "

판매원은 상인으로서 반품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맞춤형 가구는 대부분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가구의 소재, 스타일,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반품하면 커스터마이징한 가구를 다시 팔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중로에 있는 한 가구점의 장 사장이 기자에게 불평했다. "맞춤형 가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 스타일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 다시 나서는 것은 어렵다. 어떤 고객은 집에 돌아온 후 불만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가구도 거의 완성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클릭합니다

상공업: 맞춤형 가구는 국가 기준 없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왜' 커스터마이징 가구 환불 안 함' 이 가정업계의' 행칙' 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공공연히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가?

일부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맞춤형 가구는 법률상의 공백이다. 장 사장은 맞춤형 가구에는 국가나 업계 표준이 없기 때문에 상공부문이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료가 있어 오랫동안' 잠정적인 규칙' 을 형성해 왔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상가의 이런' 법적 허점을 뚫는' 심리가 사실 일종의 오해라고 지적했다. 계약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은' 3 개 패키지 기간' 내에 제품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가가 수리, 교체, 반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3 팩 기간' 내에 두 번의 수리가 여전히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직접 상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 지황공상지법 집행관은 전문적인' 맞춤형 가구 국가 기준' 이 있는지 상인들이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보는 가구를 커스터마이징할 때 스타일, 소재, 색상, 손상 등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계약에서 명확하게 실시하여 위권을 확보할 것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