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호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b) 예방 중심, 예방 및 통제 결합, 종합 관리;
(3) 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의 결합;
(4)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통치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통합 계획, 통합 관리, 분업 책임;
정부 관리와 사회 참여의 결합.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보호 계획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경제사회 건설과 환경 건설 동기화 계획, 동시 시행, 동시 발전 방침을 견지하고, 건전한 환경보호 투입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보호 목표 책임제를 세우고 본 지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수준의 해양, 공공 보안, 교통, 철도, 민간 항공 관할 부서, 항만 감독 기관, 어업 및 어항 감독 기관 및 군사 환경 보호 부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각급 토지, 지질, 임업, 농업, 수리 주관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보호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교육 노동 등 주관 부서는 환경 보호 지식을 교육과 훈련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스,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문은 환경 보호에 대한 여론감독을 할 권리와 홍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장려하고, 선진적인 환경보호기술을 보급하고,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보호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관리에 참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을 감독,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환경감독관리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 및 지방 환경 품질 기준과 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 환경 품질 기준과 국가 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자치구 인민 정부는 지방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국가 표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자치구 관할 구역 내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한다. 지방기준이 없는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하다. 제 10 조 지방 환경 품질 기준과 지방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은 자치구 환경 보호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며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자치구 표준화 주관부에서 발표하고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11 조 업종관리부는 본 업종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본 업종 기업사업단위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산업 발전 계획과 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에 유리한 우대 정책을 채택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종합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환경보호부의 환경감시기구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확인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 보호 감독 관리의 기초입니다.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환경 보호 모니터링 기술 사양을 실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상급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환경 모니터링 기관에서 기술 판결을 내리다. 제 13 조 자치구 환경 보호 부문은 환경 보호 업계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보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내하여 환경 보호 제품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높이다.
자치구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보호 제품 품질 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환경보호 제품은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환경보호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보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위는 반드시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는 관할 범위 내 오물기관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검사 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검사 단위와 자영업자를 위해 기술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한 단위와 자영업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지 숨기거나 거절하거나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