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둘째, EU 헌법, 규정, 지침, 결정, 건의와 의견, 그리고 유럽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비교 해석하다.
둘째, EU 헌법, 규정, 지침, 결정, 건의와 의견, 그리고 유럽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비교 해석하다.
유럽연합법의 출처는 회원국과 유사하며, 유럽연합이 반포한 법률은 같은 주체의 기본법, 같은 주체와 비회원국이 체결한 조약, 기본 원칙, 종속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 * * * 프랑스 회원국이 유럽 석탄 철강 조약, 유럽 경제 조약, 유럽 원자력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니스와 같은 유럽 연합 설립 당시 체결한 조약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본 조약들은 헌법과 비슷한 법률 문서이다. 게다가, 기본 조약의 보충 공약과 각서, 유럽연합이 다른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협정은 모두 유럽연합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기본법들은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 * 동형의 일반 법률 원칙 * * * 동형의 조약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럽 법원은 사법 관행에서 유럽연합실체법을 기본 원칙으로 보충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주로 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재산 보호, 무역의 자유, 신뢰 보호 및 안전, 비례 (즉 입법과 사법에서 취해진 수단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평등과 차별 금지 (즉, 유럽연합 회원국이 국경장애를 해소하고 회원국의 인적자원을 없애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기관의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3.' 기본법' 의 권한에 따라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는 일련의 파생법을 반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 지시, 결정, 건의, 의견이다. (1) 규정상, 본질적으로 같은 주체의 법률 규정은 회원국의 국내 법률 체계에 있는 법률과 동등하다. 발효 후 회원국 입법기관을 통해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구속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규정한 기본 법규에 따라 해당 시행 세칙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발표한다. (2) 지침은 널리 사용되는 법적 형태입니다. 지시 자체는 유럽 국가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각 지침에는 회원국이 이 시간 제한 내에 지침의 내용을 회원국의 법률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야만 지시가 시민 개인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이는 EU 법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회원국, 회사 또는 개인을 구속하기 위해 EU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적 결의안이라고 결정한다. 의사 결정은 이사회나 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에 규정된 영역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안 및 의견. 건의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럽연합의 입법 추세와 정책 취향으로서 회원국만 참고할 수 있다. 유럽 법원의 직권: (1) 관할권 유럽 법원은 유럽 조약 제 169 및 170 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회원국이 유럽 법률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여 각 회원국의 소송을 명확히 한다 이런 소송의 근본 목적은 회원국이 * * * 체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 * * 체법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유럽 ​​법원은 그러한 사건을 듣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국내법의 의미상의 판결과는 달리, 유럽 법원은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회원국에게 판결을 내리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 그 기관의 조약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한 회원국이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회원국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판결은 구속력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집행 방식은 회원국에 남겨져 있어 유럽 기관이 법질서를 유지하고 회원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기교를 보여준다. (b) 유럽 기관의 행동에 대한 심사권 * * * 유럽 기관의 법률제도는 발전 과정에서 대륙법계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럽 기관의 행동을 검토하는 법률 설계에서 프랑스 행정법원과 독일 헌법법원의 경험을 통해 유럽 법원이 유럽 기관의 행동을 심사할 수 있는 권력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 제 173 조는 "유럽 법원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법령의 유효성과 이사회, 위원회, 유럽 중앙은행, 유럽 의회가 별도로 제정한 법령의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 이에 대한 건의와 의견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 조약에서 유럽 법원이 같은 기관의 입법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같은 기관의 행위에 대해 무효, 거부, 불법, 손해배상 등 네 가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예비 판결 관할권 유럽 사법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회원국 법원과 유럽 법원이 유럽체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회원국 법원은 유럽체법과 관련된 대량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체법과 관련된 개인, 회사 간, 개인 또는 회사와 회원국 간의 분쟁은 회원국 법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체법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럽체조약은 독특한 예비 판결 절차를 수립했다. 유럽 조약 제 177 조는 "유럽 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1) 본 조약에 대한 해석 (2)*** 동족기구와 유럽 중앙은행 법령의 유효성과 해석 (3) 이사회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헌장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만약 이 규정들에 이 규정이 있다면. 회원국의 법원이나 법정이 그러한 문제를 접수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이 그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유럽 법원에 그 문제에 대한 예비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프랑스 대학 유럽 연합 법률 연구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