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거 교환이란 무엇입니까?
증거교환이란 법관의 주재하에 재판 전에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 교환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작되거나 증거가 많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증거를 조직할 수 있다. 증거 교환은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하고, 어렵고,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증거를 다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예외다. 증거 교환은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 방식 개혁의 산물이다.
둘째, 증거 교환 시스템의 배경
증거 교환 제도의 수립은 민사 재판 실천의 필요성이다. 절차 정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시됨에 따라 민사재판의 공개성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민사소송 재판과 증거 품질 토론의 실현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한 예심 준비 절차가 부족해 재판에서 직접 제시와 증거증거를 제시하면 법정 부담이 커지고, 법정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소송 변호에 불리하며, 흔히 정식 재판 절차를 예심 절차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법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쌍방이 법정 과정에서 서로의 증거를 서로 알 수 있도록 증거교환제도가 있어야 하며, 또한 법정이 쌍방의 쟁점과 증거문제를 정리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1993 대법원 전국경제재판업무회의록은 당사자가 개정 전에 증거를 교환하고 대조하는 것을 제창한다. 대법원의 이후 사법해석 문서에서도 증거교환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재판 관행에서 대법원의 이런 정신에 따라 각지의 법원은 증거교환제도를 잇달아 시행해 경험을 쌓았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필요와 실천 경험의 축적에 따라' 증거규정' 에서 증거교환제도를 명확히 하여 증거교환을 규범화하고 법제화하여 민사소송법을 더욱 보완했다.
셋째, 증거 교환의 목적
이것은 증거를 교환하기 위해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문제이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8 조 제 2 항은 "인민법원 조직 당사자가 증거를 교환하는 경우 증거교환일 증거기한이 만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제 2 항은 "양측 분쟁의 주요 문제는 증거 교환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증거와 당사자 간의 논쟁의 초점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법원의 예심 준비 작업의 일부이다. 양측이 상대방이 파악한 증거를 모두 알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효과적인 항변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증거교환을 통해 법원에 사건의 경위를 익히고 법정을 집중시키고 소송 효율성을 높인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도 많은 법관들의 곤혹이다. 예심 전에 증거를 교환하는 행위는 일종의 예심 준비이지, 법정이 아니다. 따라서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 제 39 조 제 2 항은 "증거교환 과정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 사실과 증거는 책에 기록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증거는 필요에 따라 증명된 사실에 따라 책에 기록해야 하며, 이의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증거 교환에는 인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 교환 과정에서 질증의' 도'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당사자가 어떤 의견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수도 없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 제 56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교환을 조직하여 개정 심리를 준비하고, 증거교환일 증거기한이 만료된다.
증거를 교환하는 시간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 연기를 신청한 경우, 증거 교환 날짜는 그에 따라 순연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7 조 증거교환은 법관의 주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이의가 없는 사실과 증거는 책에 기재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할 사실에 따라 분류하여 볼륨에 기록하고 이의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증거 교환을 통해 쌍방 분쟁의 주요 문제를 확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