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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 1998)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토지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의 통일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토지자원 보호 및 개발, 토지 합리적 이용, 관련 과학연구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가 장려한다. 제 2 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 8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9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 사용권의 확인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토지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반드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